공시지가, 임대료 2.9배?정도는 사정변경으로 안봤다고 하는 판례가있긴한데
후유호전, 임금폭등은 인정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1. 판례 판단시 기본적으로 청구 성질로 판단하는 것인지 몇배인지를 판단한지 궁금합니다
2. 임금 2.5배는 변경없다고 보아 정기금 변경 인정해주지않은경우
일부청구의제로 잔부청구 성격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인용가능성이 다른건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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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임대료 2.9배?정도는 사정변경으로 안봤다고 하는 판례가있긴한데
후유호전, 임금폭등은 인정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1. 판례 판단시 기본적으로 청구 성질로 판단하는 것인지 몇배인지를 판단한지 궁금합니다
2. 임금 2.5배는 변경없다고 보아 정기금 변경 인정해주지않은경우
일부청구의제로 잔부청구 성격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인용가능성이 다른건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