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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2차관련]광수샘 정기금판결변경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1i1ii1iii1i1i1|작성시간26.06.21|조회수84 목록 댓글 1

공시지가, 임대료 2.9배?정도는 사정변경으로 안봤다고 하는 판례가있긴한데

후유호전, 임금폭등은 인정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1. 판례 판단시 기본적으로 청구 성질로 판단하는 것인지 몇배인지를 판단한지 궁금합니다

2. 임금 2.5배는 변경없다고 보아 정기금 변경 인정해주지않은경우
일부청구의제로 잔부청구 성격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인용가능성이 다른건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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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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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22 new 1. 이건 답이 없어요. 케바케인데, 엄격성을 강조할 것이냐 형평성을 강제할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편하게 답 쓰시기 바랍니다.

    2. 일부청구의제설과 변경의 소는 소의 형태가 변경되는 차이지, 일부청구로 의제하는 것도 역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잇을 때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방법론적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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