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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행쟁 성봉쌤 2기 7회차 모고 질문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작성시간26.06.23|조회수202 목록 댓글 7

사안 :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 지급청구 했는데
국회사무총장이 지급 거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비 지급 청구하는 소송 = 당소 인데 피고는?

여기서 피고과 왜 대한민국인가요? 국회가 아니고..
법원조직법 이런거 잘 모르겠어서... 상식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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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IiIIillilllil | 작성시간 26.06.23 new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사안에서 국회가 행정청이 아니고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ㅇㅇㅈ | 작성시간 26.06.23 new 올리브치즈치아바타 피고적격 일반론에도 나와요 행정청은 기능적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법원의 기관(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행정청에 해당. 사안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지급거부했다고 나와있으니 그렇게 알수있죠
  • 답댓글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new ㅇㅇㅈ 저도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인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 기관이니까) 국회가 행정청이라고 답해주셔서,,, 질문 드렸었어요. 국회는 행정청이 아닌거 맞죠?
  • 작성자Iiiillliii | 작성시간 26.06.23 new 마지막시간엔가 수업때도 한번 알려주셨던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new 저 기억이 안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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