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론 본문 내용중에 (위치는 제소기간 파트에 있옸습니당)
1. 본래 소변경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22조) 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요,
1번 문장에서, 저 제소기간이란건 최초 소 제기의 대상이 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기산하는 그 제소기간이 맞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제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딱 90일에 소 제기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소변경이 불가한건가요? (근데 소 종류 변경 배울때 요건 중 하나가 “사실심 계속 중” 인데 이거랑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ㅠ)
그리고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니까 제소기간 내에 소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2조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처분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당연히? 자연스레? 최초에 처분에 대한 소 제기하던 그 제소기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인가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거같아서요,, 제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70일째에 소를 제기했다치면 저 1번 원칙에 의하면, 20일 안에 소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60일보다 적은 기간이니까 60일로 제한했다고 반드시 제소기간 내로 들어오리란 법이 없잖아요?)
미리 답변 해주실 똑똑이 천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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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바니(Barney)보틀 작성시간 26.06.23 new
1. 원칙적으로 민사든 행정이든 소변경은 변경하는 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각자줄서기원칙)
2. 처분변경 소변경도 그런 대원칙 하에서 처분변경이 있은 후, 60일 내에 해야 하는 거라는 뜻
3.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21조)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소기간을 처음에 소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1조 4항)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시간 26.06.23 new
저도 좀 봤는데요... 고수는 아니고 같은 수험생으로서의 의견 정도로 봐주심 ㄷ좋을듯합니다.
1. 소변경은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왔답니다. 소 변경은 청구의 변경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기 입맛대로 A가지고 싸우려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B 역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여야 한다 라고 칼같이 못받아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번 문장 중 <본래>라는 단어는, <예외>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소<종류>변경과 처분변경소변경이랍니다.
2. 소종류변경은 행정소송이 복잡해서 국민 입장에선 어따가 제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편의를 봐준겁니다. 석명권ㅇ행사해서 굳이굳이 소 종류 변경하게끔 한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이렇게까지 국민 편의를 봐주고 있는 마당에, 제소기간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즉 90일이 지났더라도 좀 봐주겠다 이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재단사오빠 작성시간 26.06.23 new
3. 처분변경 소변경도 , 위 취지에 따르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처분변경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 행소법 전면개정안에선 90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60일뿐이죠. 처분이 있는데 왜 꼴랑 60일? 즉, 국민 편의를 봐주는 데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취지를 따라 '겨우' 60일만 봐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해보자요오오 작성시간 02:29 new
1.A소 진행중에 B소로 바꾸고싶어요
B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2.B소 진행중에 C소로 바꾸고싶어요
C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3. C소 진행중에 처분변경으로 소변경 하고싶어요
처분변경후 60일 내이면 바꿔줌
1.2.3.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해보자요오오 작성시간 02:35 new
처분변경 소변경은 60일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70일째는 처분변경소변경은 안되고 그냥 그 처분에 소를 다시 제기하는건 가능할듯요(원칙 있은날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