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외딴섬 작성시간10.02.07 이 글에 제기된 의문에 고민하고 있었는 데 다니엘님 답변이 명쾌하네요...그런데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번 답변중 취업규칙의 근로계약 화체설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협의 화체설은 노조법 제33조 제2항"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 단협 기준에 의한다"에 따라 화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 규정과 관련없이 화체되는지?),,,만약 근로계약에는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된 근로조건 부분(이 부분 취업규칙이 변동된 경우)이 '노조법 제33조 제2항과 달리 보충성 규정이 없는 데(제97조)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화체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