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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동법 처음시작하는데 공부중 의문...^^:

작성자DH다니엘| 작성시간10.02.06| 조회수57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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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외딴섬 작성시간10.02.07 이 글에 제기된 의문에 고민하고 있었는 데 다니엘님 답변이 명쾌하네요...그런데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번 답변중 취업규칙의 근로계약 화체설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협의 화체설은 노조법 제33조 제2항"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 단협 기준에 의한다"에 따라 화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 규정과 관련없이 화체되는지?),,,만약 근로계약에는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된 근로조건 부분(이 부분 취업규칙이 변동된 경우)이 '노조법 제33조 제2항과 달리 보충성 규정이 없는 데(제97조)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화체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작성자 DH다니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07 97조에서는 노조법 33조 2항과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에 없는 부분을 취업규칙이 보충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무효로 된 부분만을 정하고 있죠. 하지만 취업규칙이 사용자에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개별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정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일조하고있습니다.
  • 작성자 DH다니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07 만약 화체설을 반대하시면 취업규칙 상실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전으로 불이익하게 돌아갈 염려가큼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판례(전합)도 기득이익이라는 표현으로 화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1개이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작성자 DH다니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07 또한 근로계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부분이 대부분 징계, 퇴직금 등 집단적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정기간 존재함으로서 관행이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이러한 관습법적차원으로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DH다니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07 제 말은 취업규칙의 근본적인 취지와 그 효력 등을 살펴보면 화체설을 지지하지 않을 근거가희박하다는 겁니다.^^ 규범설이거나 계약설이거나... 답이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부분이나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전문적 강사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다소 작성시간10.02.07 오..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할 지 윤곽이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외딴섬 작성시간10.02.08 여기는 지방이라 학원은 다니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어디 물어 보기도 마당치 않았는 데 다니엘님의 논리적이고 내공있는 답변을 보니 의문이 많이 풀리네요...부족한 글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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