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묻고 답하기(Q&A)

민법에서 '유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죠?

작성자얼간이|작성시간11.04.10|조회수642 목록 댓글 4

"계약금은 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 문장에 쓰인 유보는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것처럼 '뒤로 미뤄둔다'의 의미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샤샤샥 | 작성시간 11.04.11 보유
  • 작성자짜근사랑 | 작성시간 11.04.11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은 약정해제권이 유보된, 즉 해제권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아프락서스 | 작성시간 11.04.11 유보를거꾸로하면 보유 가되고 다르게 읽으면 보류가 되죠 그 두 개를 합쳐서 풀이하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사를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 작성자얼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12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