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유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죠? 작성자얼간이| 작성시간11.04.10| 조회수31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샤샤샥 작성시간11.04.11 보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짜근사랑 작성시간11.04.11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은 약정해제권이 유보된, 즉 해제권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프락서스 작성시간11.04.11 유보를거꾸로하면 보유 가되고 다르게 읽으면 보류가 되죠 그 두 개를 합쳐서 풀이하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사를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얼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12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