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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유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죠?

작성자얼간이| 작성시간11.04.10| 조회수315|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샤샤샥 작성시간11.04.11 보유
  • 작성자 짜근사랑 작성시간11.04.11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것은 약정해제권이 유보된, 즉 해제권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아프락서스 작성시간11.04.11 유보를거꾸로하면 보유 가되고 다르게 읽으면 보류가 되죠 그 두 개를 합쳐서 풀이하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행사를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 작성자 얼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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