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도한지 벌써 4년이 되어가네요.
전체 가구수가 16가구인 전원주택단지 입니다. 당연히 단지내에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있는 6m 도로가 개설되어있구요.
2017년 전까지 잡종지 였는데, 개발이 완료될 즈음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불거진 문제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최초 토지 계약당시 도로지분을 포함하여 분양을 받고 집을 지었습니다.
나중 법무사 등기권리증을 받았는데, 단지내 메인도로에 대한 공유지분등은 아예없고, 메인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도로에 대해서만 지분을 나누어서 도로지분이라고 주었더군요.
당시에는 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앞에 있는 메인도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두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고,
시공자는 영구 토지사용승낙이 되어있고 군청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이 토지사용승낙 이라는 것이 소유주가 바뀌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군청 건살과 및 도로과에
두차례나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단지내 최근개발된 9가구중(아랫단지 7가구는 2009년 건축완료) 5가구는 토지 소유주가 달라 그분이 도로에 관한 지역권 설정을 마쳤는데, 저를 포함한 4가구만 지역권 설정도 안되어있고,
군청에 도로사용과 관련된 아무 서류도 없습니다.
메인도로폭이 원래 4m인데, 당시 토지 소유주가 6m로 넓혀 달라해서 저희 4가구 땅을 줄여가며, 2m를 도로로 편입해
6m 도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어느누가 자기땅 줄여가며 남의 도로 넓히는데, 도로지분으로 줄까요?
정상이라면 메인도로를 공유지분으로 해서 해주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장래 위쪽개발시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유지분으로 안한것 같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내린 결론은
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이면 군청허가를 득하고, 통행료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군청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추측이 되고, 이럴경우 통행료 징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과 직원도 단언하듯이 사도법상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복잡해 질것 같아서인지, 더이상 말을 안해주더군요.
강화도 도로관련 분쟁이 꽤나 있어서 이 방면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택단지 진입부분 약 100m(4m폭) 도로는 상수도공사에서 2009년 즈음 수도공사를 하며, 아스콘 포장을
하였고, 그 위쪽 2016년부터 개발된 6m폭의 약 100m 길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사도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사실상의 사도라라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의 사도인지 사도법상의 사도인지 정확하지가 않아 질문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roadkil7 작성시간 20.02.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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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둥이아버지 작성시간 20.11.24 좋은 정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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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름다운 바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1.28 잘 해결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토지주가 지료청구등 도로 사용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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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자자 작성시간 22.01.25 토지 구입 시 고려 해야 할 요건들이 생각보다 많으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업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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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남 작성시간 22.09.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