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9401™작성시간06.10.09
다만 그냥 버스 딱 타고 끝일 경우는 찍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좌석버스도 내릴 때 찍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좌석을 타고 다른 경기도 좌석을 탈 경우(예로 일산에서 1000번 타고 숭례문 정류장 와서 분당가는 9000번을 탈 경우), 먼저 탄 차에선 찍어야 합니다.
작성자9401™작성시간06.10.09
부산의 경우 삼신교통 301번은 내릴 때 구간요금이 나갑니다. 이것 덕택에 삼신교통도 수도권 7권역소재 S사마냥 월평고개 넘어가는 순간부터 구간요금 칼같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고양동에서 길 잃고 158-3번(물론 S사차량이죠) 타면서 앞문으로 내리라 그러면서 200원 현금으로 받던 기억이;; 그때 수중에 만원짜리뿐에다가 카드잔액도 부족해서 구간요금 슈퍼에서 바꿔서 내야 했던 -_-
답댓글작성자목포행 #1437작성시간06.10.10
서울 S교통이나 J여객 차량은 아예 안내방송에 시계구간 넘어가면 "이 지역은 시외지역으로 구간요금이 적용되는 곳이오니 승객여러분께서는 내리실때 앞문으로 하차하시고, 시외구간요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죠..; 40원,80원등 100원 미만 요금도 정확히 받았고 거스름돈도 단돈 10원이라도 착실해 내 주었죠..-_-;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추억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