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카스 작성시간08.01.02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는 차량의 한계와 건축한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기 지하철 구간과 2기 지하철구간의 지하선로의 규격은 같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한계는 건축한계보다 작기때문에 1기 지하철 전동차가 2기지하철 운행구간을 다닐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팬터의 문제는 현재 철도공사 차량이 일반선로와 고속선로를 전부 다니는것을 참고해보면...해결될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선로의 전차선 높이는 평균 5.2m 이고 고속선로의 전차선 높이는 평균 5.08m입니다. 시흥연결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는 별도의 조작없이 5.08m의 높이에 맞춰 팬터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행이 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