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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va 작성시간09.07.14 전제가 시장경제원리에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장사에 원금보장이 있는지요? 원래 5조원 투자해서 5조 넘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 싶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곳에는 사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수익이 있는 것 처럼 예상 이용객을 뻥튀기해서 민자를 끌어들이고, 그 뻥튀기한 수익 만큼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한 사업이라면, 실재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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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운겨울 작성시간09.07.15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민자사업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닌 9호선의 민자유치가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3조가 넘는 사업비를 국고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은 물론 임대, 광고 수익까지 독점적으로 준다는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공기의 단축,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통한 공평부담은 민자사업의 장점 중의 하나이지만 9호선에 적용 되는지는 의문 스럽습니다. 민자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 해주는 최상의 대안으로 받아 들여지지만 적용영역과 방법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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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Techno_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7.16 약간은 초점이 어긋난 지적인데, (1) '수익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국비사업도 적자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2) 시급한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 늘어난 정부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가계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건은 무조건 현금일시불로 구입해야 한다.' 라는 논리도 됩니다. (3) 민자사업의 노선기준이란 것이 어찌나 엄격는지, 이제까지 이루어진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한 사업 중에 선택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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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Techno_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7.16 결국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기존방식의 민자사업 모델은 개선은 커녕 '사실상 폐지'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한 사업에 대해 일정한 이익수준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기존의 (문제 많은) 방식이었다면, 개정법률은 (1)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서 제안할 것 (2)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 적자 등 - 은 전적으로 민자사업자가 짐. 이라는 것인데... 개정이후로 BTO 등의 신규민자사업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요즘은 BTL 모델이 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