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으로 일본철도 승차권 및 운임체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보통열차 (통근전차등) 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의 승차권만 끊으면 되지만, 특급열차등에 대해서는 승차권에 더하여 '특급권'이라는 것을 별도로 끊어야 하고, 거기다 좌석까지 지정될 경우는 '좌석지정권' 까지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그나마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입석운임 기준인 '정기승차권'을 가진 승객이 좌석을 지정받아 앉아가고 싶을 경우 정기승차권과 별도로 추간운임을 내고 '좌석지정권'을 구매하는 것과도 비슷하겠군요.
그런데, 특급열차와 통근열차가 한 Fare-Zone. 한 승강장에 혼재되어 있을 때는 약간 문제가 복잡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급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근만 타고 이동한다면 모르겠으나... 중간에 환승하게 될 경우. (1) 동일홈 환승이 가능한가? (2) 승강장 입장 및 특급열차내에서 특급권의 검표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등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경부선전철의 경우 보통열차격인 천안행 완행/급행 전동열차와, 특급열차격인 무궁화호 일반열차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선로/승강장을 사용하고, 표의 생김새도 다른 등... Fare-Zone 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당장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 전철구간/승강장 내에 별도요금을 수수하는 좌석제 특급형 전동차라거나 하는 것을 운행하게 되면, 비슷한 문제 - (1) 전철표만 사고 좌석제 특급열차를 몰래 승차 (2) 부정승차 등을 막기 위해 좌석제 특급형 전동차를 그냥 '무궁화호'와 같은 형태로 독립 운행...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 등등 - 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싶어.... 일본의 사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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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明星@Aka 작성시간 06.10.05 일단 전용플랫홈이 없는 구조라면 특급과 보통/급행 열차와는 동일홈 환승이 가능하지요. 물론 다이야상으로 그렇게 조정되어 있냐가 문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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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明星@Aka 작성시간 06.10.04 전철표만 사고 좌석제 특급열차에 탑승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어떤식이던 검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유석이라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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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TC/ATS 작성시간 06.10.05 맞습니다 운좋게 피해가면 떙잡은 거지요, 자유석권은 차내 발매도 되더군요...-0-;. 이것도 운좋게 피해가면 땡잡은 거구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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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수행관광열차 작성시간 06.10.04 2. 기본적으로 차내 검표가 됩니다. 다만 신칸센의 경우, 지정석 칸에서 지정권의 확인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을 봐서는 대체로 자율에 맡기는 듯합니다. 기존선 특급이나 라이너 열차 또한 나가사키-신오사카간 아카쯔키와 하코다테-삿포로간 미드나이트 정도나 받아봤군요. 명성@Aka님 말씀대로 데이터 확인 정도로 마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같이 웬만한 시간에는 타는 사람이 손에 꼽는 열차를 굳이 일일이 검표할 필요도 없겠죠. 혹은 문라이트 나가라 류의 만원열차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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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별-Eunbyul 작성시간 06.10.05 JR 동일본과 서일본의 케이스는 PDA의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엔 즉각검표, 그리고 역에서 출발 직전에 발권해서 데이터가 차내로 전송되지 않은 케이스의 검표를 제외하고는 검표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JR북해도나 JR동해의 특급및 지정석 열차는 모두 검표를 당한것 같네요. 한국의 구간제 시내버스 기사마냥 승객 얼굴을 외우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JR이나 난카이는 치밀하다싶을정도로 단선에서까지 양방향에 쾌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