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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시 질문이요~급이요

작성자모카커피12|작성시간11.04.11|조회수387 목록 댓글 1

요즘 회사근처로 집을 옮기기위해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제 금액에 맞는 전세가 나왔다길래 확인해보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선순위 담보가 1은행권 2억 5천 2백만원

 

대지권비율이 320.7분위 15.64  4.7평 정도 됩니다.

 

용산신계동이라 평당 가격이 5천만원으로 계산해보면 2억 3천 5백이 나오네요..

 

그런데 5천만원짜리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니 너무 고민이네요..

 

근생이라 주소이전도 안되구요... 집은 시세에 비해 굉장히 넓고 좋은편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 정도 금액이면 제가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을 한다해도 경매가 들어왓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할수 있는것 같애요

 

그전에 살던 사람이 2년살고 전세금 받고 나간 상태입니다 주인은 4개 호수를 사서 비슷한 근저당이 잡힌 상태로

 

전세를 놓은 상태구요..

 

이런곳에 이사를 가야 할까요..? 고수님들 한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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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모카커피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12 근린생활시설이 최우선변제가 해당이 되나요..? 최초 근저당 설정이 2008.8.26로 되어있어서 해당되는 시점에 서울의 최고 전세금이 6천이니 저는 해당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의 경우 처음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장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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