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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카커피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4.12 근린생활시설이 최우선변제가 해당이 되나요..? 최초 근저당 설정이 2008.8.26로 되어있어서 해당되는 시점에 서울의 최고 전세금이 6천이니 저는 해당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의 경우 처음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장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