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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보증금 관련

작성시간12.10.23|조회수256 목록 댓글 1

11년 10월 20일 월세 1년  임대차 계약을 했읍니다.건물에 곰팡이및 하자 문제가 있어 12월에 곰팡이 문제로 하자 보수 처리를 했으나 3,4월 도배를 해준다고 했으며 저희만 문제가 있으니 임대인 문제로 문열고 살라하여 그렇게 했고 6월이 다되어서야 도배만 겨우 해준다 했습니다. 그중간에 콘센트가 아예 떨어저 나가고 보일러도 터졌으며 밤 열한시에 관리자가 술먹고 전화를 걸어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를 논하는등 기분 나빠 항의하니 건물 관리자를 임의로 바꿔버리더군요. 여러가지 관리 소홀 건이 여러개 있었으나 여자 혼자살고상근직이 아니라 바빠 문제를 일일이 걸고 넘어가기 보다는 빠른시일내 나가고 싶었습니다 곰팡이 는 전층에 문제였음이 결론났으며 이또한 제겐 이른 계약해지의 사유가됐으며 이사 나가기 며칠전부터는 안방 창문 한쪽벽에 비가오면 흥건히 누수가 생기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돼었습니다. 이건물이 2011년 9월 완공한 신축건물이었으며 건설회사 소유였습니다. 관리자는 건설회사 직원인 실장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였으며 6월달에 전층에 곰팡이 관련 도배를 한다며 3,4월이라던 보수날짜 훨씬지나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미리 이사를 나간다고 얘를 했고 보수도 이미 나갈건데 나가고 나서 하라 했습니다 보증금은금방 빼줄수 없다고 했을뿐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 그동안 공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등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7월달 미리 얘기 했습니다 8월 20일 나갈것이니 제가 미리 사람을 구해놓지 않아도 돼느냐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돼고 계약해지를 미리 해줄것처럼 곰팡이나 누수로 제가 나가니 이해해줄것처럼 관리인이 얘기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해지가 되는 10월 20일 이 넘으니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게 2개월치 공실 임대료까지 감액하고 내준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화걸어 확인하니 본인은 그런말 한적이 없다며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약만료전 이사시 임대인을 구해놓고 그사람의 보증금을 내가 받는것임을 모를는것아니기에 물었으며 이제와 그런적이 없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억울하게 생긴 2개월 공실 임대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곳에 이사가면서 바로옆에 또다른 신축오피스텔 짓는다며 도시가스를 2차례말도없이 끊어 버리고 공사관계로 밤낮없이 몇개월간 소음으로 잠도 설쳤습니다. 물론 항의는 한번 ?제가 일이 바쁜 관계로 대처를 충분히 집요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복도에 센서등도 여러번 꺼져있어 불편한날도 여러번이었으며 제일 이사를 부추긴건 곰팡이 문제였습니다. 전층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일러를 세게 틀어 결로가 생겼다고 우겨 겨울내내 문열고 지냈습니다. 말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책도 않나왔기에 버텨 이사 하자 싶었고 그런 문제로 계약만료전 이사를 간다 했으며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듣고 계약만료2개월전 보증금 받을것을 참아가며 지냈으나 관리인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고 증거는 없고 막막합니다. 임대계약해지및 손해배상 책임 청구 권한이 꼭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야 하고 제 상황인 경우 고스란히 2개월 공실료를 내야 하는지요 . 증거가 없습니다.
건물하자로 인해 계약해지를 강력히 주장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곰팡이 및 누수 사진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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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2.10.27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활히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지게 되는데 본 사안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바로 계약은 해지되고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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