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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보증금 관련

작성자| 작성시간12.10.23| 조회수2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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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인드는삶의척도 작성시간12.10.27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활히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지게 되는데 본 사안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바로 계약은 해지되고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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