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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or 완료 관련

작성자소리..111122|작성시간12.11.26|조회수99 목록 댓글 1

 

문의드립니다.
 
2009년 8월 / 1년 계약 ( 월세 / 오피스텔 ) 을 해서 살고있습니다.

 

 계약 후 3년 넘게 살고 있었고 처음 계약 후에 따로 서류상 재계약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12월 말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1월 23일날 집주인에게 방을빼고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전에는 통보 해야한다는건 알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기다려 줘야 하나요?

 

( 그래도 방이 나가려면 두달은 걸릴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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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2.11.27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되는날 발생하기에 기다리시거나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갈 수 있습니다(다만, 직거래로 못 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을수 있겠죠) / 임대수요가 좋은 주택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그 전에 구해서 보증금을 빨리 받을수도 있겠죠(이 부분은 임대인과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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