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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인드는삶의척도 작성시간12.11.27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되는날 발생하기에 기다리시거나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갈 수 있습니다(다만, 직거래로 못 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을수 있겠죠) / 임대수요가 좋은 주택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그 전에 구해서 보증금을 빨리 받을수도 있겠죠(이 부분은 임대인과 잘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