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0년전 DI로 식도 재건술을 받으신 여자환자분으로 ..지속적인 알콜 섭취로 LC진단 받으시고..오심,구토,전신쇠약 주호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신 분으로 현재 Fever,mayagia,vomitting,cough 있으시며, 위산 역류로 절대안정하고 계신분입니다..
혈액검사상 CBC,Eletro,LFT...불균형 상태 보이시고 Hb,hct불균형으로 수혈 예정 이고...potassium 저하로 kcl 80 mix하여
daily eltro chack 중인 환자 분입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바로는 콤비플렉스 투여 가능 여부입니다. 상기 환자는 10년전 식도 재건술로 인하여 식도위문합술(?)
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빈발이 발생하는 환자로...복부팽만감,변비,폐색이 의심되어 Abdomen ct(e) 검사로
유문 폐색 확인하였고...장기적인 금식상태 유지및 관찰 사료 됩니다...
10년전 DI로 인하여 콤비가 삭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7일이상의 금식상태유지시 (대략)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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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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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ssup 작성시간 12.08.17 ▶ 단백아미노산제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1.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2.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변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7호,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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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issup 작성시간 12.08.17 ▶ 악성종양환자에게 실시한 수액요법에 대하여 :
1. 심의내용 : 암 환자에서의 영양수액요법(TPN)은 금식기간동안에는 영양수액제(TPN)를 매일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 3회 정도로 인정함. 다만 금식기간이 아닌 경우로서 주 3회 이상 투여한 건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심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