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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7 ▶ 단백아미노산제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1.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2.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변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7호,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