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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요법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mary1219| 작성시간12.08.13| 조회수5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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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7 ▶ 단백아미노산제제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1.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2. TPN요법에 사용시에는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열량 계산하여 투여한 경우 인정.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변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7호, 2005-09-01]
  • 작성자 kissup 작성시간12.08.17 ▶ 악성종양환자에게 실시한 수액요법에 대하여 :
    1. 심의내용 : 암 환자에서의 영양수액요법(TPN)은 금식기간동안에는 영양수액제(TPN)를 매일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 3회 정도로 인정함. 다만 금식기간이 아닌 경우로서 주 3회 이상 투여한 건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심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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