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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 성과급 부여기준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면 안되나요?

작성자스피커|작성시간21.04.05|조회수615 목록 댓글 1

올해 5월초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전년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해야 다음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올해 3,4월에 매일 모성보호시간을 1시간 반씩 사용하면 실근무 2개월을 못 채우는 건가요?

조퇴나 병조퇴는 8시간당 연가, 병가 1일씩 차감된다고는 알고있는데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스 상신 올릴때에는 특별휴가 탭에 있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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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1.04.05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할 경우 1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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