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 성과급 부여기준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면 안되나요? 작성자스피커| 작성시간21.04.05| 조회수19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1.04.05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할 경우 1일 제외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