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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1년 육아휴직 신청 후 조기 복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버스커 버스작아|작성시간22.03.17|조회수26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1년 육아휴직 신청후 휴직중인데 혹시 2학기에 복직이 가능한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2020년에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복직 불허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2021년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댓글 달아주신걸 보고

 

혹시 경기도교육청도 타시도처럼 중간복직을 허용하는것으로 바뀌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로 질문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 제 자리에 1년 기간제선생님이 들어와있다면 기간제선생님은 계약이 해지되는것인지요

 

2.제자리에 신규교사가 발령났다면

 1)제 자리에 신규 발령이므로 타학교로 복직

 2)제 자리에 신규 발령이지만 학교에 다른 기간제교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복직

 3)새로운 2학기 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자리로 복직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현임교에 2년재직후 육아휴직중입니다. 2023년도에 타지역 전보예정이라 타학교로 배치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복직을 신청한후 현임교가아닌 타학교로 배치된다면 복직을 취소할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주시는 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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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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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2.03.17 1. 조기 복직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허용됩니다.
    2. 복직 사유가 될 경우 계약제 교원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복직일에 새로운 휴직자가 없거나 정규가 배정되어 자리가 없는 경우 타학교로 복직됩니다. 학교에 미리 연락하면 현임교에 복직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타학교로 배치되더라도 복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버스커 버스작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3.17 제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조기복직이 불가하겠군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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