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신청 후 조기 복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버스커 버스작아| 작성시간22.03.17| 조회수20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2.03.17 1. 조기 복직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허용됩니다. 2. 복직 사유가 될 경우 계약제 교원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복직일에 새로운 휴직자가 없거나 정규가 배정되어 자리가 없는 경우 타학교로 복직됩니다. 학교에 미리 연락하면 현임교에 복직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타학교로 배치되더라도 복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버스커 버스작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7 제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조기복직이 불가하겠군요.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