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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신청 후 조기 복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버스커 버스작아| 작성시간22.03.17| 조회수2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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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2.03.17 1. 조기 복직은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될 경우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경우만 허용됩니다.
    2. 복직 사유가 될 경우 계약제 교원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됩니다. 복직일에 새로운 휴직자가 없거나 정규가 배정되어 자리가 없는 경우 타학교로 복직됩니다. 학교에 미리 연락하면 현임교에 복직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타학교로 배치되더라도 복직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버스커 버스작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7 제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조기복직이 불가하겠군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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