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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동시휴직 개시하였을 때 아빠의 달 적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haksld|작성시간23.02.05|조회수33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질문을 남겨 죄송합니다

발령대기 시절부터 도움을 얻었는데 시간이 흘러 첫 아이 육아휴직 관련 문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사기업 재직중이며 저만 공무원인 부부입니다

저는 올해 3.1.부터 육아휴직을 이미 신청해둔 상태인데(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이력 없음. 첫 사용)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두 번째 휴직자가 되게 하여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빠의 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남편도 함께 2023.3.1.자로 동시휴직을 시작

 

2. 제가 두 번째 휴직자가 되어야하므로 남편이 아무리 늦어도 2023.2.28.에는 휴직을 시작

 

아빠의 달 적용을 위해 남편 휴직 시작기한을 둘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저와 남편 모두 3.1.자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도

공무원인 제가 두 번째 휴직자로 취급되어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 남편도 급여 등 계산할 부분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 3.1부터 쓰기를 희망하나, 혹시나 동시에 시작했다고 아빠의 달 적용을 받지 못하여 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핱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2.28로 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두 번째면 된다라고 되어있어 해석이 모호하네요ㅠㅠ

 

급여 관련이라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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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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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2.05 순차적으로 하나 동시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되고 동시에 할 경우 급여가 많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haks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사기업 남편 3.1 휴직시작,
    공무원 부인인 저도 같은 날인 3.1 휴직시작해도
    제가 '두 번째 휴직자'로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 맞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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