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동시휴직 개시하였을 때 아빠의 달 적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haksld| 작성시간23.02.05| 조회수289|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2.05 순차적으로 하나 동시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되고 동시에 할 경우 급여가 많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haks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사기업 남편 3.1 휴직시작,
    공무원 부인인 저도 같은 날인 3.1 휴직시작해도
    제가 '두 번째 휴직자'로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 맞으시지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