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휴직 개시하였을 때 아빠의 달 적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haksld| 작성시간23.02.05| 조회수289|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2.05 순차적으로 하나 동시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되고 동시에 할 경우 급여가 많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haksl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06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사기업 남편 3.1 휴직시작,공무원 부인인 저도 같은 날인 3.1 휴직시작해도제가 '두 번째 휴직자'로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 맞으시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