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올해(2023학년도)가 끝나면 교직 실경력이 9년 10개월(중간발령이라)이 됩니다.
제가 의원면직을 고려 중에 있는데
10년이 딱 채워지지 않은 것이 뭔가 아깝기도 합니다.
그만두더라도 10년을 채웠을 때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2개월 차이라 아깝네요)
제가 교사 발령 전 공익으로 근무했었는데 (발령 후 기여금은 모두 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교사로서~ 10년을 채웠을 때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10년을 꽉꽉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도 안 되지요?
2개월 차이라 2024학년도까지 1년을 더 하고 실경력 10년 10개월을 만든 상태로 의원면직하는 것이 나을까요?
(연금 문제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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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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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4.09 공뭔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101010열심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10 제가 발령 전 공익근무를 완료하고, 발령 후 공익근무 당시의 기여금을 내서
연금 공단에는 10년이 넘게 낸 것으로 나오는 데도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10년이 안 됐을 때 불리한? 조건들이 또 있을까요? -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4.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위에 근거하여 해당기간 만큼 기여금 납입했으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의원면직 가능 합니다.
자율연수휴직도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실근무 기간으로 채우는 것과는 연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