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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의원면직 시 연금 수령 여부

작성자101010열심히| 작성시간23.04.0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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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4.09 공뭔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101010열심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0 제가 발령 전 공익근무를 완료하고, 발령 후 공익근무 당시의 기여금을 내서
    연금 공단에는 10년이 넘게 낸 것으로 나오는 데도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10년이 안 됐을 때 불리한? 조건들이 또 있을까요?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4.1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위에 근거하여 해당기간 만큼 기여금 납입했으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의원면직 가능 합니다.
    자율연수휴직도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실근무 기간으로 채우는 것과는 연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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