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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안녕하세요

작성자경기교사80|작성시간23.05.02|조회수205 목록 댓글 4


7.1. 제왕절개 예정입니다
지금 산전휴직 중이고, 제 자리에 정교사발령이 나서
정교사샘이 계세요~


(산전휴직은 8월말까지 냈어요)

6.3.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려는데,
언제 교감샘께 얘기하면 될까요?
5월말에 말씀드려도되는지..
더 빨리 얘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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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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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03 임용 후 소급발령처리 방지를 위해 휴·복직 시행일 최소 7일 이전에 발령 내용을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보고해야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3 네네 감사합니다! 2주전쯤에 알림되겠죠?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03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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