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시간23.05.02|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5.03 임용 후 소급발령처리 방지를 위해 휴·복직 시행일 최소 7일 이전에 발령 내용을 상급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능하면 미리 보고해야 학교에서 여유를 가지고 서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03 네네 감사합니다! 2주전쯤에 알림되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5.03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03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