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4.8.자로 특지 첫발령 후
2021.2월까지 근무하고 현재 두번째 학교로 옮긴 상황입니다. (일년에서 한달이 모자라 1년을 더 근무하고 5.11점으로 이동)
첫 학교에서 2018년도에 1년간 전담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두번째 학교에서 4년근무+1년 유예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3년+1년 유예로 생각해야 할까요?
(첫학교에서 발령일자 때문에 자연유예되어 11개월을 더 근무한 것으로 인해 혹 두번째교에서 1년을 빼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번째교에서 이런저런 휴직으로 인해 202*년 2월에 4.xx점이 된다면(4+1년유예라는 가정하에) 그때는 그 몇개월 남은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해 3월자로 특만기되어 관외전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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