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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출산휴가 및 갑만기 문의

작성자life|작성시간23.05.08|조회수169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둘째 6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만기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둘째 출산휴가를 6월 3일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교감선생님께서 왜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냐고 하셔서요.

제가 주말 포함해서 출산휴가를 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 갑만기 지역에 근무중입니다.

계산해보니 둘째 출산휴가를 6월 5일 월요일에 쓸 경우 실 근무 경력이 7년 2일이 되고, 6월 3일에 쓰면 7년이라서요. 갑만기 10년차에 관외로 나가야 하는데 2일이 초과되면 10년까지 못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2일이 초과되면 9년차에 미리 나가야 하는거 아닌지요? 물론 을지로 가는 내신을 미리 8년차부터는 내야 한다고 하지만

최대 있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VS 10년 2일이 같은 상황인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큰 상관 없어보인다고 하셔서요. 

 

A근무지: 2014.3.1.~2016.2.29.

B근무지: 2016.3.1.~2019.6.1.

산전휴직: 2019.6.2.~2019.12.1.

출산휴가: 2019.12.2.~2020.2.29.

육아휴직: 2020.3.1.~2022.2.28.

C근무지: 2022.3.1.~2023.2.28.(타교복직 근무)

                2023.3.1.~2023.6.2.

둘째 출산휴가: 2023.6.3.(토)~2023.8.31.(목)

둘째 육아휴직: 2023.9.1.(금)~2024.2.29.(목)

 

 

2. 첫째의 남은 육휴기간은 6개월일까요? 자녀 계획을 모두 끝내고 첫째 잔여 육휴+둘째 육휴까지

다 쓰면 2027.2.28.까지 육아휴직 가능한걸까요? 

 

3. 2027년 3월 1일자 복직할 경우 몇 년도까지 현 근무지역에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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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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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08 1. 둘째 출산휴가를 6월 3일부터 사용하나 6월 5일부터 사용하나 만기전보일 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첫째의 남은 육휴기간은 6개월입니다.
    두 아이 합쳐 잔여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면 2027.2.28.까지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3. 2027년 3월 1일자 복직할 경우 현임교에서 2031.2.28.까지 5.06년 근무가능합니다.
    4. 2031.3.1.자 타학교로 전보하여 2033.2.28.까지 2년 근무하고(총 근무기간 10년 2일) 2033.3.1.자 갑구역 만기자로 타시군 전보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li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9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제가 2014년 3월 1일자 고양시 단설유치원 발령인데 그때부터 갑만기 10년을 따지는게 아닌걸까요? 모든 근무지가 갑지였습니다. 고양시 갑만기는 몇 년도부터 계산하는걸까요~

    2. 5.06년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은
    5년 만기전보 안하고 유예했을 경우일까요?

    3. 총 근무기간 10년2일은 6월5일자로 출산휴가 썼을 때 계산인거지요?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1. 고양시 갑만기는 2014년 3월 1일자 부터 계산합니다.

    2. 현임교에서 5년이 만기인데 4.06이니까 1년 더 근무해야 5.06년으로 만기가 됩니다.

    3. 총 근무기간 10년2일은 6월5일자로 출산휴가 썼을 때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li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0 네 감사합니다~그런데 2014년부터 계산하면 2023.8.31. 출휴까지 7년 실근무한걸로 알고 있었는데2027.3.1. 복직 시 2030.2.28.일까지 10년 만기 아닌지 해서요~
    혹시 출휴기간은 갑만기 계산에서 빠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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