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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선생님 질문드려요

작성자토리버치|작성시간23.05.10|조회수165 목록 댓글 4

댓글로 남겼는데 못보신것같아 댓글드립니다.
징계위 출석했고 결과는 2주후 나온다네요
정직 처분받으면 그 즉시 출근정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은 어찌 되는가요?

정직시 보수는 전액 삭감인지도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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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직일로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정직기간은 남은 연가로 처리되며, 연가가 부족할 경우 출근하지 못해도 결근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연가만 없어집니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채용합니다.
    정직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 답댓글 작성자토리버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0 감사합니다 정직일 시작은 보통 징계위 출석 후 언제 쯤 일까요?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면 15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토리버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1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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