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23.05.10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직일로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정직기간은 남은 연가로 처리되며, 연가가 부족할 경우 출근하지 못해도 결근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연가만 없어집니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채용합니다. 정직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23.05.10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면 15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