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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특구역 유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송희|작성시간23.08.09|조회수230 목록 댓글 2

저는 2014.3.24일자로 성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11개월 근무 후 수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22017년에 수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수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성남 근무기간과 수원 근무기간을 더하면 9년11개월(=9년)으로, 올해 특구역 만기입니다.

 

궁금한 것은 유예 부분인데,

성남에서 2014년도에 발령 당해 전담으로 11개월 근무하여 1년 유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수원으로 특간 이동을 했지만 이 부분이 유예 가능할까요?

 

수원에서 2017, 2018, 2020년도 방과후 주요업무를 했습니다. 이또한 2018년도까지의 방과후 주요업무자는

유예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예할 수 있는 년수가 토탈 1년인지, 각각의 누적한 유예 년수만큼(3년?) 유예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임신 준비중이기에 유예할 경우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것은 유예할 경우 부장을 맡아야 하는 조건 /  휴직할 수 없는 조건 / 유예가 끝나고 타시도 전출시 점수 없어짐 등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지에서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관외 쓸 때에는 유예와 상관없이 점수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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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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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09 시군을 달리하면 유예조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7, 2018년도 주요업무자는 해당 년수 만큼 유예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1년하고 다음 1년 더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송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0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교장이 허락한다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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