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3.24일자로 성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11개월 근무 후 수원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22017년에 수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수원에서 7년째 근무중입니다.
성남 근무기간과 수원 근무기간을 더하면 9년11개월(=9년)으로, 올해 특구역 만기입니다.
궁금한 것은 유예 부분인데,
성남에서 2014년도에 발령 당해 전담으로 11개월 근무하여 1년 유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수원으로 특간 이동을 했지만 이 부분이 유예 가능할까요?
수원에서 2017, 2018, 2020년도 방과후 주요업무를 했습니다. 이또한 2018년도까지의 방과후 주요업무자는
유예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예할 수 있는 년수가 토탈 1년인지, 각각의 누적한 유예 년수만큼(3년?) 유예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임신 준비중이기에 유예할 경우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것은 유예할 경우 부장을 맡아야 하는 조건 / 휴직할 수 없는 조건 / 유예가 끝나고 타시도 전출시 점수 없어짐 등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지에서 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관외 쓸 때에는 유예와 상관없이 점수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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