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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역 유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송희| 작성시간23.08.09|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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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09 시군을 달리하면 유예조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7, 2018년도 주요업무자는 해당 년수 만큼 유예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1년하고 다음 1년 더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송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0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학교장이 허락한다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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