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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한 학교 최대 근무 가능 년수 제한이

작성자별달가을여름|작성시간23.08.09|조회수443 목록 댓글 3

한 학교  최대 근무 가능 년수가 제한이 있는지 몰라 여쭙고 싶어 글 올립니다.  지금은 경기도 여주의 갑지 학교에서 5년 근무하고 작년 유예 신청해서 현재 5년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년도에도 유예를 신청하려고 하고 그럴 경우 후년(2025년 3월 1일)에는 정년을 2년 이내로 남기게 되어 이학교에 1년 반을 더 있게된다면 총8년 6개월을 있게 되는데 혹시 한학교 근무년수에 제한이 있을까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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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09 정년이 2년 이하에 있는 교감과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본인의 동의와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별달가을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09 감사합니다. 작년과 올해 유예가 가능하여 현재 학교에 7년은 근무 가능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7년이후 남은 기간 1년 6개월을 더 근무해서 총 8년 6개월운 한학교에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09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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