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선생님들 글에 정성껏 도움주신 덕분에 저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교사입니다.
성남에서 첫번째 근무지에서 4년,
현 근무지에서 3년차로 올해말까지 하면
특지에서 7년 근무한 것이 됩니다.
(특만기)
첫번째 근무지에서 부장 1년,
현 근무지에서 부장 2년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육아휴직을 2024.3월부터 2년정도 낼 계획이고,
이사 계획 중이라 하남으로 꼭 내신을 내고 싶습니다.
1) 올해 말에 특만기로 관외내신을 하남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지,
2) 현재 다니는 유치원에서 2024.3월부터 2년간 육아휴직 후 2026.3월에 복직하여 1년 근무 후 일반으로 하남으로 내신을 쓰는 것이 유리할지(성남이 특지가 아니게 될 때)
너무 고민이 됩니다.
3)만약 2026.3.1.자로 복직 후 2026.말에 일반으로 관외내신을 내게 되면 이제껏 근무했던 부장점수 등 가산점은 다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학사님께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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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8.15 관외 전보시 특구역 만기이기 때문에 근무성적으로 전보순위 작성합니다.
현재까지 7년 근무로 2년 휴직 후 복직하면 갑구역으로 변경되어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전보 3년경력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얻은 가산점은 소멸됩니다.
전보시 특구역 만기보다 일반전보가 유리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스카이영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8.16 장학사님 친절히 댓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현임교에서 부장을 했더라하여도 2026년 정도에 내신을 내게되면 부장경력도 다 사라지는 건지요~?
그리고 한학교에서는 총 5년근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3년째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더 근무 가능한지요~?(특지에서 갑지로 변경되면)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