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카페가 있다니 감개무량 감사합니다.
현재 길고 긴 육아휴직으로 인해 저는 현임교 별도정원입니다. 출산과 육휴를 반복하다가 또 출산을 또 앞두고 있는 다자녀 예정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별도정원의 조기복직과 방학근무에 관하여>
1. 현재 별도정원으로 육아휴직 중이고 10월출산예정이기에 교감선생님께서는
큰아이육아휴직(현재)-막내출산휴가(10월)-겨울방학41조연수(1, 2월) - 3월1일 막내육아휴직을 하면 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제 자리를 기간제선생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기에 상관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별도정원교원을 출산휴가 3개월과 겨울방학 2개월을 연이어 근무자로 과원처리한 뒤 3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겨울방학 2개월 월급 받자고 흠을 남기고 싶진 않습니다.
2. 교감선생님 제안대로 출산휴가와 방학 그리고 3월부터 휴직으로 이어지는 복무가 가능할 시, 별도정원의 복직으로 인해 현임교가 아닌 관내 타학교에서 출산휴가 및 방학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정원 인원이 +1 될 뿐일까요?
3. 방학근무를 하지 않고 육휴-출휴-육휴로 이어질 시에도 출산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조기복직이 현임교에서 튕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할까요?
4. 별도정원의 현임교 복직이 어려워 타학교 전출 시 다자녀교사의 주소지를 고려하여 배정해주시나요?
<관외내신전보에 관하여>
저는 현임교에서 실근무 1년 2개월,
올 10월 출산 후 출산휴가까지 쓰면
출산휴가만 도합 3+4(쌍둥이)+3개월 = 10개월로
현임교 실근무 2년이 채워집니다.
(위 질문에 따라 혹 방학 근무가 가능하면 2년 2개월)
1. 현임교 근무 2년 + 다자녀 가산 50%(1년) + 영유아 가산 50%(1년) = 4점으로 성남 관외내신을 써볼 수 있을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10월~12월) 중에 학교에 신청하고 3월 복직계와 관외내신을 낸 뒤, 결과에 따라 3월 육아휴직계를 제출하면 될까요?
3. 성남 관외내신에서 떨어진다면 별도정원임에도 현임교에 머무는 것인지, 관내 타학교로 튕기게 되는지 궁그합니다.
이렇게 질문도 많고 아이도 많은 선생님이 드문지...
교육청에 문의드려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교감선생님과 의견이 달라 긴 문의를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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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8.18 1. 출산 휴가 후 방학 때 복직할 경우 학교에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타교 복직합니다. 복직 시점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획인하기 바랍니다. 복직 시 기간제로 채용된 교원이 있으면 복직 가능합니다.
2. 방학근무를 하지 않고 육휴-출휴-육휴로 이어질 시에는 현임교 소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현임교 복직이 어려워 타학교 전출 시 주소지 고려하여 배정합니다만, 중간 복직인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되기 때문에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현임교 실근무 1년 2개월, 쌍둥이 출산휴가까지 합하면 2년입니다. (방학 근무가 가능하면 2년 2개월)
5. 다자녀 가산과 영유아 가산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3월 복직계와 관외내신을 낸 뒤, 결과에 따라 3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직자리에 정규교사 배정이 쉽지 않습니다.
7. 관외내신에서 떨어진다면 현임교 소속으로 남습니다. -
작성자헤이호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8.18 이럴수가...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대손손 복 받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