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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18 1. 출산 휴가 후 방학 때 복직할 경우 학교에 복직할 자리가 없으면 타교 복직합니다. 복직 시점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획인하기 바랍니다. 복직 시 기간제로 채용된 교원이 있으면 복직 가능합니다.
2. 방학근무를 하지 않고 육휴-출휴-육휴로 이어질 시에는 현임교 소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현임교 복직이 어려워 타학교 전출 시 주소지 고려하여 배정합니다만, 중간 복직인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되기 때문에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현임교 실근무 1년 2개월, 쌍둥이 출산휴가까지 합하면 2년입니다. (방학 근무가 가능하면 2년 2개월)
5. 다자녀 가산과 영유아 가산은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3월 복직계와 관외내신을 낸 뒤, 결과에 따라 3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직자리에 정규교사 배정이 쉽지 않습니다.
7. 관외내신에서 떨어진다면 현임교 소속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