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 동안 채용된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상신기간(기간제교사 계약기간)
9/4(월) ~ 12/1(금) 총 89일간
입니다.
기존 경력이 없는 신규 기간제교사인데요.
계약기간이 3개월(12/4일까지)이 안되어 연가가 2개인건지
2개월과, 15일이상 근무이기때문에 1개월로 산정하여 총 3개월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 경력 연가 11일이므로
11개X(3개월/12개월) = 2.75
반올림하여 연가일수 3개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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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8.31 계약기간이 9/4(월) ~ 12/1(금) 총 89일간 일 경우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는 2일입니다.
1년미만 경력 연가 11일은 현재 계약하기 전에 기간제 경력이 있는 교원에 해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리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8.31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월) ~ 12/2(토) 총 90일로 계약하면 3개월로 연가 3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9/4(월) ~ 12/4(월) 3개월 이어야 하나요? (그런데 출산휴가일수 초과로 이렇게 계약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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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9.01 계약할 때 끝나는 날짜를 휴일까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초과하여 계약하면 연가는 3일 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포함 9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