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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특별휴가 결혼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행복하세요 모두|작성시간23.10.30|조회수677 목록 댓글 3

2024년 9월 28일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1. 10월 3일 개천절(공휴일), 10월 4일 재량휴업일, 10월 9일 한글날(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는 9월 30일, 10월 1일, 2일, 7일, 8일까지하여 9월 28일~10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 10월 4일 재량휴업일을 연가로 사용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결혼 특별휴가는 연가 뒤에 연달아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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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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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0.31 1. 결혼 등 특별휴가는 휴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휴일을 잘 활용하면 장기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0월 4일 재량휴업일을 연가로 사용해도 되는 지?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62호(2023. 7. 18.)
  • 답댓글 작성자행복하세요 모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31 우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장학사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식으로부터 30일까지는 결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그래서 곰곰히 다시 생각하다가 2024년 10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의 기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2024년 10월 2일 조퇴 후 바로 출국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2024년 10월 3일 꼭 출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0.31 2024년 10월 2일 학교장이 허락한다면 조퇴 승인 받아 출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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