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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비정기전보는 2년 이내만 쓸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경기 페드로|작성시간23.10.31|조회수643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2년차 중등교사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비정기내신으로 쓰려고하는데

(저희학교는 1/3이상 교원이 정기전보를 희망하는 학교라서 정기전보로는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ㅜ) 비정기전보는 2년차 이상은 쓸 수 없다고해서 이건 좀 아닌것같아서요..

 

예를 들면 같은 항목에 있는 자녀가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사 등

이럴경우엔 2년이상일 경우에도 비정기내신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기내신으로 쓸 경우 1/3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니)

 

1. 비정기전보는 2년 이상 근무자는 쓸 수 없는건가요?

2. 비정기전보도 정기전보처럼 1/3 안에 들어야 전보가능한건가요?

 

급한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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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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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1.01 경기 페드로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동일교에서 근무가 곤란한 결혼 등도 비정기 전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1/3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보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지에 경합으로 배정되지 못하더라도 자리가 빈 곳으로 반드시 전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 페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01 장덕진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혼란스러워서 다시 댓글답니다.
    처음 답변 주신 글에 비정기내신은 2년 이내만 쓸 수 있다고 하셔서요.. 징계나 동일교 결혼은 2년 넘어도 비정기 내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신으로 인한 비정기 내신도 가능한거 아닌가해서요..
    비정기 = 2년 이내만 낼 수 있다
    비정기 = 2년 이상도 낼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1.01 비정기는 원래 3.1자 정기전보가 아닌 학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인사를 의미 합니다. 그렇게 되니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되어 모두 3.1자로 통일했습니다. 비정기는 둘로 나눕니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전보가 필요한경우가 있고
    2년 이상 근무자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전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비정기 전보라고 입니다.
    징계나 결혼 등으로 인한 전보는 반드시 전보되지만 임신 등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는 희망 지역에 자리가 없을경우 현임교에 그대로 근무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 페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정기전보 대상자가 비정기 전보를 쓸 수 없고 모성보호는 비정기전보를 쓰더라도 3분의1 안에 들어야 나갈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ㅠㅠ 장학관님 답글에 희망을 가져봤는데 아니었나봅니다...
  • 작성자경기 페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01 임신으로 인한 비정규내신도 2년 근무자 이상도 쓸 수 있지만 자리가 없는 경우에 못가는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학사님은 2년 이상되면 비정기내신 못쓴다고 안내하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검색하다가 알게된 카페인데 좋은 정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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