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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11.01 비정기는 원래 3.1자 정기전보가 아닌 학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인사를 의미 합니다. 그렇게 되니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되어 모두 3.1자로 통일했습니다. 비정기는 둘로 나눕니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전보가 필요한경우가 있고
2년 이상 근무자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전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비정기 전보라고 입니다.
징계나 결혼 등으로 인한 전보는 반드시 전보되지만 임신 등으로 인한 비정기 전보는 희망 지역에 자리가 없을경우 현임교에 그대로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