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12.23(토) 입니다.
25일이 빨간날이고, 29일(금)이 종업식이라 이후에는 방학입니다.
특별휴가 5일을 다 쓰기 위해
결혼 전날인 22일(금)도 특별휴가로 쓰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안된다면 결혼식 전날 연가를 쓰는 것도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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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11.1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답댓글 작성자파릇파릇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1.17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
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
(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
작성자신버니 작성시간 23.11.19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