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관련 질문이 있어요 작성자파릇파릇| 작성시간23.11.16|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11.1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파릇파릇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1.17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신버니 작성시간23.11.19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