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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관련 질문이 있어요

작성자파릇파릇| 작성시간23.11.16|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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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11.1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답댓글 작성자 파릇파릇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1.17 아 저희 교감선생님도 규정집을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조금 헷갈려서요ㅠㅠ
    본인의 경우에는 ‘전후에’ 사용이 가능한것 맞나요? 아님 불가능한건가요?
    (단,)이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서요ㅠㅠ
  • 작성자 신버니 작성시간23.11.19 결혼전인 12.22 특별휴가 불가, 연가는 학교장 허가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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