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막막했는데 제가 앞앞글에 질문드린 유예 관련 글에 대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앞글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2년 구역유예 조건이 있으면 관내 전보하여 휴직하시기 바랍니다.
유예하여 휴직하면 이때 휴직기간도 유예기간에 포함됩니다."
1. 교감선생님께서는 유예 신청 기간이 끝나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내 전보 기간에 구역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 교감선생님께서는 난임 휴직 신청이 12월 30일자로 교육청 보고라 빨리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관내 전보를 써서 휴직할 경우 관내 전보 결과가 발표되고나서 그 학교에 말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 좀더 세밀하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차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ㅜㅜ
(앞글에 드렸던 질문)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수원 만기(9.11년)인데, 관외전보를 쓰지 않고 현임교에서 내년도 난임 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방과후업무 2년을 했었기 때문에 구역 유예를 2년 쓸 수 있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교감선생님 착오로 유예를 쓰지 말라고 하셔서 유예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감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주셨고,
지금은 유예 신청이 끝났으니 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유예 2년을 못 쓴 것은 내년도에 쓸 수 있을까요? (올해 구역만기인데 휴직 후 2024년 11월에 유예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난임휴직을 신청하고난 후에, 2024년 1,2월(방학)중에 임신이 된 경우 복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이 때 산전휴직으로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산전휴가를 썼더라도 출산 시기가 되어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복직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임교에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출산이 9월이면 인사 상 복직 후 출산휴가로 이루어질텐데 올해로 만기이니 그게 불가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