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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보 후 유예 신청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궁금해요| 작성시간23.11.27|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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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11.27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관외전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인사담당 장학와 협의해서 사무착오이기 때문에 유예신청 받아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궁금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1.27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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