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것과 교육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보면서 늘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석사과정 2년 연수휴직중인데, 박사 진학에 뜻이 생겨 박사과정에 지원해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1) 이경우 석사과정 2년 연수휴직 및 학위취득을 마치고, 바로 박사과정을 위한 연수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얼마전 가정 상황으로 멀리 이사를 해 기존 학교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가 되어 관외전보를 고민중입니다. 혹 가능하다면, 석사과정 휴직과 박사과정 휴직 사이에 관외전보 신청이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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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4.06.13 1) 석사과정 2년 연수휴직 및 학위취득 후 바로 박사과정을 위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합니다.
2) 3.1.자 복직일 경우에 한하여 휴직 중 전보내신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도오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1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파견이 아닌 무급 연수휴직인경우에도 상위 과정을 위해 다시 연수휴직 신청하는것이 불가능할까요? 연수휴직 사이에 몇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어서 여쭙습니다.. -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4.06.13 연수휴직 후 의무복무기간은 없습니다.(단 서울대·교원대 등 선발연수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1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