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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수휴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경기도오오| 작성시간24.06.1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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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4.06.13 1) 석사과정 2년 연수휴직 및 학위취득 후 바로 박사과정을 위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합니다.

    2) 3.1.자 복직일 경우에 한하여 휴직 중 전보내신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경기도오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1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파견이 아닌 무급 연수휴직인경우에도 상위 과정을 위해 다시 연수휴직 신청하는것이 불가능할까요? 연수휴직 사이에 몇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어서 여쭙습니다..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4.06.13 연수휴직 후 의무복무기간은 없습니다.(단 서울대·교원대 등 선발연수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1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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