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중 담임인 교사가 병역휴직을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담임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요?
그럼 담임 발령도 수정 및 변동발령 처리도 하고, 생기부에도 담임이 추가되어야 해서요. 담임수당을 받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학교에서는 전담교사인 부장님이 해당 기간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지원해주신다는데, 내부결재 정도로 처리해두면 안될까요? 담임교체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규정을 찾아보다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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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4.12.26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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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주요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2.26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